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내 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투자하고, 그 밖에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획득하여 수익자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의 투자를 통한 자본증식의 수단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