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함) 제 229 조 제 2호의 규정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