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