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 [자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개설한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