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중소형 주식에 집중·장기투자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