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며“S&P500”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