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형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국내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