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