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