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원화로 환산한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