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하며 나머지 자산을 국내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자본차익 및 이자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등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비상장 포함) 신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이하 벤처기업 신주’라 함),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여 공모주 우선배정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