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베트남 주식(이를 기초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다)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