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RX3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