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조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