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