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