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등에 기반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신주(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하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하며,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미만으로 제한),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구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