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금현물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산출ㆍ발표하는 “KRX 금현물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