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ㆍ내외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며 중국 또는 중국 이외의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중국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