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ㆍ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ㆍ내외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기업 주식 및 ETF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