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FnGuide K-방위산업 지수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