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EDI K방산 지수 (PR: Price Return)”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기초지수의 변동률 과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