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상호인증제(Fund Passport)
- 작성일 : 2013-09-27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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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상호인증제(Fund Passport)란 국가 간에 펀드 등록 및 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하여 펀드의 교차판매를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통 규범을 따르는 펀드는 국경을 넘나들며 판매가 가능해진다.
2013년 9월 7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20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싱가포르ㆍ호주ㆍ뉴질랜드 등의 4개국 재무장관들은 펀드 상호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동 의향서에 동의했다. 이 의향서에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목표, 기본적인 원칙 및 향후 일정 등이 들어 있으며, 교차판매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 시장에 가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4개국 재무장관들은 우선 2014년까지 대상 펀드와 등록절차, 운용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우리 정부는 국내의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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