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인 “MSCI 러시아 지수(시장가격지수, MSCI Russia 25% Capped Price return Index)”의 일간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