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인 “TOPIX 지수(시장가격지수, TOPIX Price Return Index)”의 일간변동률의 음(-)의 1배수와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시장가격지수에 주식 관련 배당금이 포함된 TOPIX 지수(총수익지수, TOPIX Total Return Index)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배당락이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신탁이 추종하는 TOPIX 지수(시장가격지수, TOPIX Price Return Index)의 일간성과와 투자신탁의 일간성과는 배당금만큼 음(-)의 성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해 배당락에 따른 성과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