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증권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MSCI(Morgan Stanly Capital International)가 산출해발표하는 MSCI EAFE Index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