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특히 자산총액의 50%이상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 펀드인 ‘BGF 월드에너지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하이 월드에너지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 간접형)]에 신탁재산의 대부분(60%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투 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에 투 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