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식형펀드로서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인 마이다스 거북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으로부터의 자본이득과 이자/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중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