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인도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의3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펀드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인도 관련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