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펀드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향후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회사채,어음 등에 투자ㆍ운용하여 추가적으로 이자소득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