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사업을 영위하는 MLP관련 장외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회피거래를 제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특별자산 투자신탁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미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MLP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는 MLP ETF, MLP ETN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투자신탁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미국에너지 인프라사업을 영위하는 MLP 관련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