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을 법시행령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